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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규제·단속 쉽지 않아...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급증 / YTN

2023-04-10 147 Dailymotion

A 씨는 지난달(3월) 초 수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주문한 적도 없는 15만 원짜리 가방이 해외에서 들어와,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화성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엔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, 알고 보니 누군가 A 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가방을 주문하고 수령까지 마친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곧장 관세청에 신고했고, 통관부호도 새로 발급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개운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자 : 몇만 원 되지 않는 제품들을 남의 정보까지 도용해 가면서 수입해서 쓸 일이 있을까요. 다른 좋지 않은 목적으로 물품이 오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.] <br /> <br />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,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애초 도입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, 통관부호가 빼돌려졌다는 신고가 계속 늘어나 관세청도 지난해 3월 도용 피해를 접수하는 공식 창구까지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12월까지 피해 신고 천5백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, 올해 들어 석 달 동안 이미 천3백여 건이 들어와, 전년도 아홉 달 치에 근접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남의 통관부호를 몰래 가져다 쓰는 이유는 뭘까. <br /> <br />대개 개인이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사면서 관세를 내지 않거나, <br /> <br />국내에서 팔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꾸며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, 다른 사람의 통관부호를 이용해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오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주 /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: 다른 사람이 마치 나인 척 할 수 있으니까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고. 그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잖아요. 어떤 식으로 그런 안전 대책을 기술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마련할 것인가.] <br /> <br />또, 통관부호 유출은 물건을 보내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규제나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은 본인의 통관부호가 사용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4101316229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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